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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28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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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뤄져 퇴원했다. 그때까지는 병원에서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의 태도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
가해자와 합의를 끝낸 뒤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연락했다. 병원에서는 합의가 끝났고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영수증을 발급했으니 필요하면 그쪽으로 연락하라는 것이었다. 가까운 병원을 두고 보험회사에서 영수증을 받으라고 하니 기가 막혔다.
김윤수(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