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이유 해임 부당" 안택원교수 복직소송 승소

  • 입력 2000년 4월 21일 20시 09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유남석·劉南碩 부장판사)는 21일 안택원(安澤源)전 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 특성상 외부출강이나 연구자료 수집차 학교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 교수를 단순히 출근상황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결근일수 산정도 차량출입 기록부만을 근거로 내려져 부정확했다”며 “복직때까지 월 3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교수가 강의나 학문연구를 게을리 했다는 증거도 없어 단순징계가 아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연구원측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안전교수는 지난해 2월 연구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 97∼98년 동안 140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드러나 인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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