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가진 직원 벤처轉職 금지" …삼성, 가처분신청제기

  • 입력 2000년 4월 17일 19시 08분


대기업 인재들이 벤처기업으로 대거 빠져나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벤처기업으로 옮긴 전직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1년여 동안 회사를 떠난 전직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전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 소송에 대한 첫 사건심리를 18일 열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직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1년간 동일 업종으로 가지 않겠다고 서약해 사표를 수리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요한 영업비밀을 가진 직원이 경쟁업체로 옮겨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직원을 스카우트한 벤처기업측은 “전직자들이 삼성전자에서 광통신 전송장비분야에 근무했지만 이직 후에 전혀 다른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대기업 인재들의 벤처기업 이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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