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분쟁조정위 초중고에 이달부터 설치

  • 입력 2000년 4월 6일 18시 36분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학부모와 교사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이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일어난 교사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을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안 (대통령령)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다음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학교는 학교규칙, 사립학교는 법인정관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학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에 대한 민원과 진정을 조사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사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을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을 위해 구입하는 도서나 문화시설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는 일선 학교에대해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만을 요구할 수 있어 교사의 업무가 경감됐다.

이 규정안은 또 교사를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에 동원할 수 없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교사를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예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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