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모의투표 결과공개… 선관위, 서울대생 경고 검토

  • 입력 2000년 3월 21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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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 관악을 출마자를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한 서울대 학생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서울대 자연대 사회대 학생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총선운동본부(본부장 김정은·여·자연대학생회장·화학과4)는 21일 재학생 700명이 참가한 모의투표 결과를 모 PC통신 게시판과 학내 대자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본부장 김정은씨는 “투표 결과가 서울대생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총선과 한국사회의 방향에 대한 학생들의 논쟁을 촉발하기 위한 투표였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시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발표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의 지침을 규정한 선거법 108조를 위배했다고 보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한 법률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엄중 경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악구 선관위 관계자는 “학내 문제인데다 큰 파장이 없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은 일이 재발하면 처벌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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