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공동소송' 첫 심리 有害여부 공방 치열

  • 입력 2000년 3월 10일 19시 21분


담배의 유해성과 담배제조회사의 책임을 둘러싼 ‘담배 공동소송’ 첫 심리가 10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30년간 담배를 피웠고 폐암 말기환자인 김모씨와 가족 등 원고 31명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3억700만원을 청구한 이 소송을 대리한 배금자(裵今子)변호사 등은 ‘담배인삼공사가 흡연이 폐암을 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담배를 팔아온 만큼 원고들이 얻은 폐암의 1차적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미국 및 일본학계의 의학보고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또 “담배의 독점 생산자인 담배인삼공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연구내용을 밝혀내야 한다”며 연구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또 흡연 피해자들이 폐암 판정을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을 보내달라고 신청하고 폐암 말기 환자들인 원고들이 사망하기 전에 법정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원고 본인 신문도 신청했다.

반면 담배인삼공사를 대리한 박교선(朴敎善)변호사는 “흡연에 따른 피해는 흡연자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만큼 재판을 흡연자별로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박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이번 재판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공동소송”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4월21일.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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