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서남부생활권 등 새로운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행해지는 2,3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그 결과를 본 뒤 일반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시가 발표한 권장 설계시행지침안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제한하고 경사지붕을 지붕의 10분의8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
또 담장은 높이 1.5m 이하로 하고 대문은 투시형으로 설치하며 3층 건물에 주다락을 설치할 때는 높이 1.5m 이하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외장 및 색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단독주택지구의 경우 밝은 노란색이나 회색 등을 주조로 하고 공동주택지구에는 밝은 청색이나 무채색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