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검수사 종결]특검-검찰수사 차이점

  • 입력 1999년 12월 17일 19시 23분


17일 발표된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팀의 파업유도 사건 수사결과는 7월말 검찰의 수사결과를 본질적으로 뒤엎고 있어 기소 및 공판과정에서 파란이 예상된다.

강특검이 파업유도의 주도자로 지목한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의 주요 혐의는 업무방해. 강전사장이 무리하게 조기통폐합을 추진하는 바람에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했으며 적극적인 파업 유도까지는 아니지만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경우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게 될 것이고 이는 공권력투입으로 이어질 것을 감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이 이 사건을 주도했고 강전사장은 조연에 불과했다는 검찰수사 결론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강특검은 17일 오후 “검찰과 상반된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 강전사장이 기소됐는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 검찰이 진전부장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지”라고 말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재판과정에서 진형구전대검 공안부장에 대한 처리를 놓고 검찰과 특검팀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검찰수사당시 주임검사였던 이귀남(李貴男)서울지검 특수3부장은 이에 대해 “진전부장의 공소유지에 전혀 문제없다”며 특검측 견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도 특검팀이 대전지검 공안부와 대전노동청 관계자를 수사의뢰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들 기관이 파업유도에 관여는 안했지만 공사측 입장에 치우쳐 직장폐쇄 철회결정에서 개입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

검찰은 그러나 “강전사장이 내린 불법적 직장폐쇄를 바로잡기 위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 한 것이 어떻게 처벌대상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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