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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28일 2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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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때 60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소시효 단축은 석달만 버티면 되니 불법으로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풍조를 조장할 것이다. 의원 정원 축소와 지구당 폐지 문제도 슬그머니 없던 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박용수(공무원·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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