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1월 17일 19시 1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옷값대납 액수와 시점의 일관성▼
최특검은 “정씨가 이형자(李馨子)씨에게 전화로 ‘한장(1억원)’ 대납을 요구한 것은 일관되게 드러난 사실로 명백한 알선수재 행위”라고 말했다.
최특검은 “재판부는 배씨가 이씨에게 요구했다는 돈이 2200만원인지 2400만원인지 불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을 일관성 부족의 근거로 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특검은 추가 근거로 압수수색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횃불선교원에서 압수한 이씨측 자료에도 연필로 ‘정일순 1억원 요구’라고 가필(加筆)돼 있다는 것.
특검팀은 이영기씨가 ‘한장’을 요구받은 뒤 “내가 내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고 진술한 사실도 특검팀은 공개했다.
▼청문회 위증은 수사대상▼
최특검은 “법원이 특별검사 특별법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별검사법에는 특별검사의 권한이 옷 로비 의혹에 직접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고 규정돼 있다.
최특검은 “특별검사가 관련자의 국회 청문회 위증을 수사할 수 없다면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검찰이나 사직동팀 등 수사기관의 축소조작 의혹이 나오는 마당에 수사범위를 좁혀 생각한다면 옷로비 의혹 사건을 특별검사라는 ‘제3의 기구’에 맡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특검은 “백번 양보해 국회위증이 국회 고발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회고발장은 수사종료 후 기소하는 시점에 첨부하면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말했다.
▼증거인멸의 우려▼
특검팀은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씨는 관계자 진술을 번복시키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호피무늬 반코트가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배달된 날짜를 지난해 12월26일로 고집하면서 관계인들과 입을 맞춘 흔적이 있다고 했다.
종업원 이혜음씨가 6월초 잠적해버려 검찰수사를 받지 않은 배후에 정씨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특검은 “당시 이씨는 정씨와 수십차례 통화를 나누며 지방에서 라스포사의 옷을 팔고다녔다”고 밝혔다.
라스포사 압수수색 결과 발견된 ‘압수수색에 대비하라’는 메모와 증거은폐를 위해 일부 찢겨나간 판매대장도 정씨가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