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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5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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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장소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화물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싸게 물림으로써 화물차의 합법 주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주정차 사라져 소통 원활▼
5일 오후 종로구와 중구가 맞닿아 있는 청계3가 일대. 예전에 불법 주차한 화물차들이 겹겹이 늘어서 있던 곳에 주차구획선이 깔끔히 그어져 있었다.
보도 중간엔 폭 1.5m 가량의 손수레길이 그어져 있어 보도의 혼잡도 훨씬 덜했다. 30분간의 주차료는 화물차 2000원, 승용차 3900원.
주차단속 요원 24명이 활동중이어서인지 구획선 이외의 장소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청계천로의 차량소통도 한결 원활해진 듯 보였다.
서울시가 3일 낮시간대에 청계천로의 차량통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시속이 19.25㎞로 5월의 18.59㎞보다 다소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계4,5가 쪽의 상황은 달랐다. 주차구획선 밖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는 대기하면서 물건을 내리는 차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청계3가에서 공구상을 한다는 김모씨(35)는 “화물차 주차요금이 합법주차를 유도하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또 납품업자인 박모씨(27)는 “이 일대에 주차하는 화물차는 대부분 잠깐 물건을 내리거나 전달받는 경우가 많다”며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30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역 벗어나면 불법 더 극성▼
시범사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은 오히려 예전보다 불법 주정차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
청계5가 로터리를 지나자마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도에 길게 늘어서 있었다. 심지어 버스정류장에 주정차한 화물차도 많았다.
한 상인은 “이달 들어 단속요원들이 시범사업구역으로 몰린 탓인지 이쪽은 불법 주정차가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