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부장판사)는 5일 인기가수 서태지 등이 뮤직비디오 ‘Take Two’를 발표하면서 자신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무단 사용했다며 전모씨가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Take Two의 음반제작자 김모씨는 전씨에게 100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태지의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서태지는 애니메이션을 무단 사용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작가 전씨는 음반제작자 김씨가 97년 발표한 Take Two에서 자신의 애니메이션 ‘왜 울어’를 사용한다기에 “조금만 쓰라”고 했는데 1분20초나 사용한데다 원작을 무단 변형하고 원작자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5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