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도균 前한일생명회장 20억 횡령혐의 고발

  • 입력 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금융감독원은 한일생명 이도균(李道均)전 회장을 20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영부실 책임이 있는 이 회사 임직원 12명은 업무집행정지 등의 문책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한일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이전회장이 97년 3월부터 6월 사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형식으로 20억원을 대출받아 전액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일생명은 또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 사이 쌍용캐피탈에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해 최고 956억원의 콜론을 제공하는 등 쌍용계열사에 대해 최고 1264억원의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신심사규정상 신용대출을 할 수 없는 부실기업에 무담보 대출을 해줘 64억원의 부실을 발생시켰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514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700억원의 납입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한일생명에 대해 문책기관 경고를 내리는 한편 12명의 임직원에게 3개월 영업정지 등의 문책경고 또는 주의적경고조치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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