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어부 불법연행 고문… 전현직 경찰관6명 실형

  • 입력 1999년 10월 21일 19시 11분


경기도경 공안분실 근무 당시 납북됐다 풀려난 어부를 불법연행해 고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 8명 중 6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만회·具萬會부장판사)는 21일 납북 어부 김모씨(48·강원도 속초시)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윤여경피고인(56·남양주경찰서 보안계장) 등 3명에 대해 불법체포죄 등을 적용,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황원복피고인(52)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1)전 경감 등 2명에 대해선 선고를 미루고 공소시효가 끝나는 2013년 10월 이전에 신병이 확보될 경우 별도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85년 김씨를 영장없이 불법체포한 뒤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3개월 동안 감금하고 여러차례 고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문으로 김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당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피고인 등은 김씨가 85년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며 낸 재정신청이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져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납북됐다 풀려난 지 10여년 만인 85년 12월 동네사람들에게 “평양에도 높은 빌딩이 있더라”고 말한 것이 당시 경기도경 공안분실에 포착돼 불법연행됐었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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