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직원들 내부정보 이용 대규모 땅투기

  • 입력 1999년 9월 26일 23시 46분


상당수 토지공사 직원들이 내부규정을 위반하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노른자위 땅을 구입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국민회의 송현섭(宋鉉燮)의원에게 제출한 ‘공사조성 토지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 부당취득 지원 징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5명의 토지공사 직원들이 토지공사가 조성하거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구입한 뒤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두 명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수원 팔달 영통지구, 고양 일산지구, 파주 탄현의 통일동산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땅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 3명은 ‘조(組)’를 이뤄 97년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수원 영통지구의 땅을 5억5000여만원에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땅의 공동구입에 참여하는 한편 95년에는 수원 영통지구의 땅을 3억8000여만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적발된 14명의 토지공사 직원이구입한 땅은 매입가격 기준으로 23억원을 넘어 1인당 1억5000만원이넘는 토지를 매입했다.

이들 중 6명은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지 않은 채 구입한 토지를 계속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뒤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파면 등 중징계는 한명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감봉 2개월이나 견책조치 등 ‘경징계’ 조치했다.

한편 이들중 7명은 지난해 3월과 올 1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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