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청대책 발표]긴급감청 대상-기간 크게 줄인다

  • 입력 1999년 9월 21일 23시 00분


정부는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활동상황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수사기관의 긴급감청대상 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 남궁석(南宮晳)정보통신부장관 등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와 국민불신 해소’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통신비밀 보호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불안을 느낀다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긴급감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감청대상범위 축소외에 법원의 영장없이 감청할 수 있는 긴급감청기간을 종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 담당자의 위법행위는 물론 사설 신용조사업소의 불법도청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개인 신상정보의 불법 유출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도청 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통신비밀보호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담화문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감청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중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법무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정부부처로서는 이례적으로 주요 일간지에 공동광고문을 싣고 ‘국민 여러분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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