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13 19:321999년 9월 13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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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융자금 용도에 따라 건축비 5년 시설설치비 3년 기능보강비 2년으로 각각 정해진 거치기간이 3년씩 연장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