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시설 융자금 거치기간 3년 연장

  • 입력 1999년 9월 13일 19시 32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융자금 이자율을 현행 8%로 유지하되 거치기간을 3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융자금 용도에 따라 건축비 5년 시설설치비 3년 기능보강비 2년으로 각각 정해진 거치기간이 3년씩 연장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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