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24 22:541999년 8월 24일 2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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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4일 을지훈련 기간 치안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시 유치인 후송 및 수용대책 개선안’에서 “전시 등 긴박한 상황에선 기존의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등 관계법령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강력한 석방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선안은 이를 위해 “검찰의 지휘없이 경찰서장 단독으로 유치인을 석방할 수 있도록 임시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