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대학 복수학위 내년부터 취득 가능

  • 입력 1999년 8월 22일 10시 57분


내년부터 대학 4년을 다니면서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는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지금까지는 1년동안 다른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 수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동안 2분의 1까지 들을 수 있게 돼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협정을 맺으면 2년을 국내 대학에서, 나머지 2년을 외국의대학에서 수강한 뒤 두 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가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

이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이런 복수학위제도가 활성화돼 있는데다 일부 국내대학이 이를 추진중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의 협정을 통한 복수학위 수여 등을 신입생 모집에 이용해 사회문제를 일으키거나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예속되는 등의 현상을 우려, 이를 규제해 왔다.

그러나 물론 이같이 타대학 학점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하더라도 각 대학은 이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학점 인정 범위를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서울대는 현재 30학점까지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고 연세대(졸업학점 130∼140학점)는 35학점, 고려대( 〃 142학점)는 42학점, 이화여대( 〃 140학점)는 36학점, 한국외대( 〃140학점)는 40학점까지 각각 인정해주고 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이를 확대할 수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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