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의는 야당측이 그동안 주장했던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 박주선(朴柱宣)대통령법무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철회해 이뤄졌다. 한나라당은 대신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추가 공세의 여지를 남겨두는 차선안을 택했다.
특위는 14∼18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19, 20일 이틀간 조폐공사 대전 본사 및 옥천조폐창, 경산조폐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또 23∼25일까지 조폐공사검찰청(대검대전지검)기획예산처 노동부 경찰청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어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 이기호(李起浩)전노동부장관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 등 증인 27명과 참고인 15명을 상대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벌이기로 했다.참고인은 이훈규(李勳圭)검찰특별수사본부장 이갑용(李甲用)민주노총위원장 박원순참여연대사무처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등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