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개혁법안 수정통과 논란

  • 입력 1999년 8월 7일 01시 12분


국회 교육위원회가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 원안과는 달리 개혁적인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해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위는 이날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의 경우 원안에는 ‘심의기구’로 설치하도록 돼 있던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를 ‘자문기구’로 운영토록 수정했다.

소위는 또 ‘고등교육법개정안’ 중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보직을 맡지 않은 교수를 절반이상 포함시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교무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 ‘사립학교법개정안’의 경우 대학이 변호사 시민단체대표 등 공익이사를 3분의 1이상 임명하도록 한 조항이 정부제출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학원소요 등으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사립대학 법인에 대해 관선이사의 임기를 1년(1회 연임 가능)으로 제한하는 한편 관선이사는 추후 대학이 정상화된 뒤에 정식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법안심사과정에서 사립대학 재단측의 의견이 주로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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