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산-서민층 대책]부유층과세 대폭 강화

  • 입력 1999년 8월 1일 19시 21분


정부는 상속 증여세율 및 공제액 조정을 통해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령으로 정하는 ‘증여의제 대상’을 늘려 첨단 금융기법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상속 증여하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호화주택 보유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표를 올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 이기호(李起浩)청와대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산층 및 서민층을 위한 종합대책을 점검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변칙적 상속 및 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 증여세관련 법령에서 열거하는 ‘증여의제 대상’을 현재의 17개에서 보다 확대하고 내용도 정교하게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벌기업의 대주주 등이 사재출연한 공익법인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표토록 하는 한편 본래 공익법인의 기능에서 벗어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제도 개선과 관련,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제도를 모두 없애거나 △과세특례는 그대로 두고 간이과세만 없애거나 △과세특례는 없애고 간이과세 기준을 기존의 연간매출액 1억5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기실시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있어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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