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7개권역 해제]전면해제구역 내년 재산권 행사

  • 입력 1999년 7월 22일 18시 12분


정부가 22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방안에 따르면 해제구역별로 개발사업 가능 시기는 시차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능한 개발사업 범위나 규모도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각 해제구역에 요구되는 환경보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면해제구역

강원 춘천 등 7개 권역에 위치한 시도의 경우 우선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국토연구원 등이 만들어 놓은 환경평가 결과를 검증하고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지역 시장군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은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을 입안, 주민과 관계전문가 지방의회 등을 거친 후 건교부에 제출한다. 건교부는 이를 관계부처 협의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에 부친 후 승인해주게 된다.

시장 군수가 다시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10년 주기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건교부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 결정해준다.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며 토지용도가 환경등급에 따라 보전녹지나 생산녹지와 같은 보전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바뀌게 된다.건교부는 이 시점을 이르면 내년 2월쯤으로 예상했다.

시장 군수가 변경된 용도지역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 후 지적도를 작성하면 시도지사는 이를 승인 고시하고 이때부터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 시점은 이르면 내년 6월경이 될 전망.

◆부분해제구역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수도권을 포함한 7개 권역은 전면해제구역과 처리 절차는 같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시도지사가 참여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도시에 걸쳐 지정돼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인접한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20년 단위의 만드는 도시계획.

이같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데는 최소한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해제구역

1일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인구가 1000명을 넘는 대규모 집단취락과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취락,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등이 환경평가에 관계없이 우선 해제된다.

집단취락의 경우 해제대상은 대상지역내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 전체를 합한 면적이며 환경평가 수립 절차없이 곧바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된다.

따라서 늦어도 올연말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려나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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