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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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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21일 당8역회의 브리핑을 통해 “IMF 체제 이후 흑자부도를 냈거나 사업에 경험이 많으면서도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기업인, 식품위생법 위반자 중 악질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사면의 은전을 베풀자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말까지 정부에 건의할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