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600여명 할부금융 불법대출…브로커등 8명 영장

  • 입력 1999년 7월 12일 23시 25분


서울경찰청은 12일 의료기 할부 구매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의 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황모씨(57) 등 의사 8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의료기 판매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로 대출 브로커 임모씨(37) 등 2명과 대출을 알선해 준 전 할부금융회사 대출담당직원 이모씨(36)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 등은 임씨 등과 짜고 컴퓨터단층촬영(CT)기 등 고가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할부 구매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4500만원에서 4억원까지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증권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씨 등은 황씨 등 600여명의 의사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9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모두 700여차례에 걸쳐 5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도록 해주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은 대부분 개인병원 개업의들로 경영의 악화와 무리한 병원 증축으로 심각한 채무에 시달리자 이같은 방법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임씨 등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의사 6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120명은 대출금 액수가 적어 사법처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의사들 역시 대출금 액수가 적어 사법처리 대상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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