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기관 2300만원 로비자금으로 받아

  • 입력 1999년 7월 12일 18시 34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양재택·梁在澤)는 12일 경기도교육청에 건축과장 직제를 새로 만드는 데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받은 감사원 3국 소속 서백생(徐伯生·49·4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감사원 시설서기관으로 재직하던 97년 8월경 당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건축계장 김두연(金斗淵·46·구속)씨로부터 “총무처에 계류중인 건축과 증설 직제 개편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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