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치의원 공판 또 불참…이달 30일로 공판 연기

  • 입력 1999년 7월 9일 19시 30분


“기소된 지 5개월이 넘도록 재판부가 피고인 얼굴 한번 못보니 사법제도의 가치에 의문이 드는군요.”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 9일 오전11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1월29일 기소됐지만 단 한번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은 백의원에 대해 이같은 불만을 터뜨렸다.

백의원의 변호인으로 출석한 최병국(崔炳國)변호사가 “205회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의자로 지정돼 출석할 수 없게 됐다”며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부장판사는 “재판부와의 약속이 선약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로 불편한 심경을 대신했다. 이어 이부장판사는 “다른 나라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중이라도 반드시 재판에 나온다”며 “회기중이라 무조건 재판에 나올 수 없다는 이유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4월21일 공판에 두차례 불출석한 백의원에 대해 공판에 반드시 출석토록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국회 회기중이어서 집행하지 못했다. 다음 공판은 30일 오전11시.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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