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기탕 여사장에 5년간 영업보호 명목 2억원 뜯어

  • 입력 1999년 7월 9일 19시 30분


서울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추호경·秋昊卿)는 9일 영업권 보호와 단속무마를 명목으로 증기탕 여사장에게서 5년 동안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서울 S경찰서 보안과 노모경장(47)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경장은 97년 4월 K씨가 경영하던 증기탕이 들어 있는 호텔이 경매에 넘어가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도록 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5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은 “노경장이 94년 4월 새로 구입한 자동차 계약금과 할부금 명목으로 1350만원을, 이사 및 휴가 비용으로 8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기탕 사장이 노경장에게 5년간 매달 300만원을 보험료로 주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경장은 “받은 돈은 뇌물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며 가처분신청 취하를 위해 받은 5000만원도 제삼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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