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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9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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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다이옥신파동과 관련,지난달 5일 프랑스 및 네덜란드 축산물에 대해 내린 통관보류조치와 판매 및 사용중지조치를 내주중 해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프랑스 네덜란드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한 작업장을 검사한 결과 다이옥신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공식 확인했고 돼지고기의 경우 자체검사결과 다이옥신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의 검사결과 돼지고기내 다이옥신 검출량은 프랑스산의 경우 0.078∼0.295pg/지방g(pg는 1조분의 1g),네덜란드산은 0.059∼0.169pg/지방g으로 미국 및 프랑스의 육류내 잠정잔류허용기준치인 3∼5pg/지방g,1∼3pg/지방g 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제외하곤 일본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은 이미 6월 17∼7월 2일중 양국 축산물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다.
농림부는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자체검사결과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밸기에 정부에 의한 작업장 확인 등이 안되고 있어 계속 출고와 유통을 중지시킨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음식점에서 파는 육류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이옥신 잔류허용기준치를 만드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