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근무시간 노조활동 금지

  • 입력 1999년 7월 2일 19시 23분


교육부는 2일 시도 교육청 교원노조 담당자 회의를 소집,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원노조 관련 행사에 동원되거나 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개별 학교에서 노조가 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거나 노조활동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어 학교 단위의 분회나 시도 단위의 지회는 노조 규약에 따른 조직이므로 노조가 이를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현행법상 공식적인 노조조직이 아니므로 교내에 노조사무실을 두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법에 따른 노조활동에 협력해 교단이 안정된 분위기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적인 교원노조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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