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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1일 2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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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연씨가 검찰조사로 진상이 밝혀져 명예를 회복했고 이씨가 제기한 의혹은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의 이야기에 따른 것인 만큼 이씨에 대한 오해도 풀려 고소를 취하했다고 취소장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렸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