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미씨 합동조사]『閔씨 발언 北서 확대해석』

  • 입력 1999년 6월 29일 18시 43분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閔泳美)씨 억류사건은 북한이 민씨의 우발적인 발언을 일방적으로 확대 해석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또 민씨 석방에 앞서 사죄문의 초안을 제시하고 그대로 베껴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북한이 민씨에게 먼저 접근해 이 사건을 계획적으로 꾸미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반은 29일 민씨 억류사건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일부를 통해 서면으로 발표했다.

합동조사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민씨가 20일 구룡폭포 관광 도중 환경감시원에게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금강산에 오듯이 선생님도 남한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귀순공작으로 단정해 억류조치를 취했다.

북한측은 즉각 민씨의 관광증을 빼앗고 “금강산 관광을 와서 법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 100달러를 낸다”는 내용의 사죄문을 받아쓰게 한 뒤 이날 오후8시부터 장전항 인근 컨테이너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북한측은 다음날인 22일 오후1시경 민씨를 ‘금강산여관’으로 옮긴 뒤 25일 오후6시경까지 △환경감시원과의 대화내용 및 저의 △귀순공작 △공작을 지시한 배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23일부터는 평양에서 온 조사원(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추정) 2명이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사죄문을 쓰도록 강요해 민씨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들이 보여준 초안대로 사죄문을 작성했다.

한편 통일부의 신언상(申彦祥)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한측이 신변안전보장 약속을 위반해 우리 관광객을 강제로 억류하고 사죄문까지 강요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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