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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1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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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세법상 개인은 골동품 미술품을 팔고 이익을 얻어도 99년12월말까지는 비과세”라며 “김씨가 부과받은 세금은 아버지 운보로부터 그림 또는 기타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데 대한 증여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회장이 개인 명의로 그림을 구입했든지, 법인 명의로 구입했든지 과세당국에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