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사건]검찰, 「延씨에 옷3벌 전달」 일부보도 부인

  • 입력 1999년 6월 6일 19시 25분


서울지검 특수2부 이재원(李載沅)검사는 6일 일부 언론이 ‘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 전달된 옷은 한 벌이 아니라 롱코트와 반코트, 조끼 등 3점 1세트이며 가격도 1억원’이라고 보도한 사실과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검사는 최순영(崔淳永)신동아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검찰에서 연씨에게 밍크코트 3벌을 보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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