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치안감 소환]경찰 실세 영장 「표적수사」 논란

  • 입력 1999년 5월 19일 19시 39분


검찰의 경찰청 정보국장 박희원(朴喜元)치안감 소환은 두가지 점에서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첫째는 박치안감이 경찰의 ‘실세’라는 점. 경찰 관계자는 “정보국장 자리는 경찰의 모든 정보를 관할하는 자리로 국가로 치면 국가정보원장에 해당한다”며 “정보국장의 비리가 드러나면 경찰총수의 지휘책임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는 박치안감의 소환시기. 검찰과 경찰은 이달 초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다. 양측의 대립은 청와대의 개입으로 잠복상태로 들어갔지만 속으로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 따라서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소환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경찰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경찰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기 위해 경찰청장의 최측근 실세를 겨냥, ‘억지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표적수사 시비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김규섭(金圭燮) 서울지검3차장은 “최근 경찰이 대대적으로 진행한 아파트관리 비리 수사에서 수십만 가구를 관리하는 대단위 관리업체는 빠진 것 같아 검찰이 별도로 수사에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박치안감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수형·이현두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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