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규제 대폭 완화…유료사업 등록제로

  • 입력 1999년 5월 17일 19시 44분


민간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노동부는 17일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유료 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20일경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시행규칙도 5월 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년으로 돼 있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갱신허가 규정이 삭제돼 한번 등록하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며 과거와 달리 ‘직업소개소’라는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고용안정센터’‘공급’‘복지’‘은행’ 등의 용어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이나 인력파견업체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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