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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5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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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된 검경군 합동수사 과정에서 입영대상자 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역 군의관과 군무원 23명중 6명을 기소유예나 긴급구속취소로 석방했다는 것.
이들중 국군의무사령부 정모중령은 97년 입영대상자 부모인 S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의 군무원 김모씨(7급)에게 부탁, 컴퓨터 단층촬영(CT)필름을 조작해서 S씨 아들의 병역을 면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검찰은 정중령에 대해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가벼운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구속했다가 20일 뒤 구속기간이 끝났다며 석방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정중령의 부탁으로 CT필름을 조작한 군무원 김씨는 다른 혐의를 포함해 구속기소했다.
군검찰은 또 2천8백만원을 받고 3명의 병역을 면제해 준 국군수도병원 김모소령 등 군의관 3명을 최근 기소유예로 풀어줬다.
이외에도 현역 대위와 원사가 각각 긴급구속 취소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