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환씨 징역5년 구형…민방선정과정 수뢰혐의

  • 입력 1999년 5월 12일 19시 34분


대검 중수부는 12일 민방선정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 서종환(徐鍾煥)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피고인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광주방송 회장 양회천(梁會千)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피고인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월남전 파병 당시 알게 된 토파즈무역 대표 최사용씨를 통해 양씨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방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서피고인은 공보처 방송매체국장으로 있던 94년 6월 “대신그룹이 참여한 대주컨소시엄이 광주민방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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