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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2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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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피고인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광주방송 회장 양회천(梁會千)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피고인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월남전 파병 당시 알게 된 토파즈무역 대표 최사용씨를 통해 양씨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방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서피고인은 공보처 방송매체국장으로 있던 94년 6월 “대신그룹이 참여한 대주컨소시엄이 광주민방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