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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1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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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전문성, 권익 및 후생 복지향상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구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교사에 한해 연수휴직제에 따라 휴직기간에 본봉의 5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연수를 희망하는 교사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는 ‘자율연수휴직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르면 2000년부터 근무경력이 15∼20년인 교사가 연구주제를 제출하고 1년간 자율연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담임교사에게 매달 3만원씩 주는 담임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예산청과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10만원으로 인상할 수는 없더라도 담임수당을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업외 업무와 관련해 관할 교육청을 거치지 않은 외부 공문에 대해 답신의무를 면제하는 특별규정을 교육부령으로 제정하고 학생의 전 편입학 업무를 행정직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지침인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 △교사를 외부행사에 동원하는 것을 줄이고 △각종 행사나 회의에서 교사를 예우하고 △교권침해 사례와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의 조사 처리를 신중히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0년부터 5년간 초중등 각 1천명씩 매년 2천명의 교사를 늘리고 △시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격년제로 전환하고 △2,3개 지역 교육청 단위에 ‘교원자문변호인단’(가칭)을 구성, 교권침해 등에 대해 자문을 하도록 하고 △산하기관에 ‘교육활동 연구지원 사업단’을 설치, 연간 1백억원인 교육활동 연구지원비를 3백억원으로 늘리며 △폐교사 등 유휴시설을 활용, 교원 전용 편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교원공제회와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주택자금 저리융자, 대학생 자녀 학비융자 등 복지사업을 강화하며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을 확충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구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