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성씨 보석 석방… 주거 자택제한―보석금 1억원

  • 입력 1999년 4월 27일 19시 35분


국세청을 동원해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가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27일 오후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변진장·邊鎭長부장판사)는 이씨의 변호인단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1억원과 주거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상목(徐相穆)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이 미국에 도피한 상태여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상태를 무작정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의원 임채주(林采柱)전국세청장 이전국세청차장 등 ‘세풍(稅風)’재판의 피고인이나 검찰에 의해 증인으로 신청된 8명에 대한 접촉을 금지했으며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결정문에 명시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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