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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25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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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선급제를 시행할 경우 공무원 1인당 연간 2회 정도로 횟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비 명목으로 신청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보수를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가 이달 초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보수지급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3%가 ‘선급 한도액은 기본급의 3개월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곧 선급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