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14 19:511999년 4월 14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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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총련이 대회를 강행하면 즉각 경찰을 투입해 참가자 전원을 연행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돌을 던지거나 폭력행위를 주도하는 가담자는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