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등 14개품목 권장소비자價 표시 7월부터 금지

  • 입력 1999년 4월 14일 18시 47분


신사복정장과 TV 오디오 VTR등 14개 후보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7월 1일부터 금지된다.

또 우유와 커피 햄류 화장지 등 17개 품목중 대부분은 일정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소비자보호원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과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품목 선정을 의뢰해 대상 품목을 이같이 통보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후보 품목은 제조업자가 소비자가격을 높게 표시한 뒤 대폭 깎아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주요 생필품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권소가 표시 금지는 출혈 가격경쟁과 이에 따른 대리점 도산 등을 가져오고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는 제조업체의 비용 상승을 낳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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