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1개비 5만원』담배장사…광주지검,2명 긴급체포

  • 입력 1999년 4월 2일 07시 06분


광주지검 강력부 이광민(李洸敏)검사는 1일 재소자들에게 시가보다 최고 1천배나 비싼 값에 담배를 불법판매해온 광주교도소 교도관 정모씨(37)와 경비교도대원 이모씨(21)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또 광주교도소측이 김모씨(36) 등 다른 교도관 4명도 재소자들에게 담배를 팔아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고발해옴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흡연희망자’를 모집한 뒤 한갑에 1천1백원인 ‘디스’를 갑당 30만∼1백10만원에, 개비당 1만5천∼5만원에 각각 팔아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재소자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토록 한 뒤 입금자에 한해 담배를 나눠주는 수법으로 ‘담배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6명의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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