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중앙일보 내부거래 예외인정 안한다』

  • 입력 1999년 1월 22일 19시 16분


청와대 강봉균(康奉均)경제수석비서관은 22일 “삼성그룹과 중앙일보의 계열분리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석은 삼성그룹이 기존의 채무보증 금액보다 많은 규모의 중앙일보 부채를 인수하는 등의 부당내부거래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중앙일보사옥을 삼성측에 파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정부가 관심을 둘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지원(朴智元)공보수석비서관도 “언론사라고 부당내부거래 금지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와 달리 예외 인정 가능성을 언급한 공정거래위 관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부위원장의 (예외 허용방침에 관한) 발언은 경솔했다”며 “중앙일보의 계열분리문제를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적법하게 진행』★

한편 중앙일보측은 이날 ‘삼성과 중앙일보 분리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중앙일보의 분리작업은 중앙일보 스스로의 구조조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며 “그 과정은 관련법규에 따라 관계당국의 승인과 감독 아래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