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대전지검 과장등 4명 구속…사건소개료받아

  • 입력 1999년 1월 21일 07시 15분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떡값’이나 향응을 받은 현직 검사 중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부를 사법처리하고 나머지는 중징계 또는 인사조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계좌추적에서 고액을 받은 확증이 드러나는 검사는 구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20일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거나 사건처리에 개입한 현직 검사는 사법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宋寅準)은 20일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대전지검 배수만(裵洙滿·52·4급)과장 등 전현직 검찰직원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법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배과장은 95년3월∼96년11월 대전지검 수사과장 등을 지내면서 이변호사에게 12건의 사건을 소개시켜주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7차례에 걸쳐 1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경찰관 교도관 가운데 받은 소개료 액수와 소개 건수가 많은 사람은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전〓이기진·서정보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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