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던진 농담도 性희롱?”…기업들 예방책 비상

  • 입력 1999년 1월 8일 19시 16분


‘섹시한데…, 잘 빠졌어…, 빵빵해….’

성희롱의 개념과 제재조치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과 남녀차별금지법이 6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여사원들에게 생각없이 건넸던 농담도 함부로 했다가는 해당자는 물론 사업주까지 처벌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적 굴욕감은 매우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가리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사소한’ 농담이 성희롱 시비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사회적 통념이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무실에는 할미꽃만 모였다’ ‘다리가 잘 빠졌다’는 말이나 회식자리에서 함께 춤추기를 강요하거나 여직원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된다.

또 여직원을 거래처 직원 옆에 동석시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여직원이 야근시 “집에 가서 밥 안하느냐?”는 등 성역할을 들먹이는 농담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삼성은 지난달 이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자마자 각 계열사 인사과에 성희롱대책반을 설치했으며 전체직원의 16%가 여사원인 삼성SDS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성희롱 관련책자를 사원들에게 나눠줬다.

현대전자는 ‘성희롱 유형별 대처법’이라는 유인물을 사내에 배포했고 SK텔레콤은 사내방송을 통해 개정안을 홍보하고 보건교육을 계획중이다. 한솔그룹도 성희롱과 관련해 개정된 사규를 사내 전산망을 통해 홍보하고 회의 때마다 이를 공지하기로 했다.

〈이 훈·박정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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