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여유자금이 골프회원권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골프회원권 투기혐의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세무조사 대상은 △신고소득에 비해 비싼 골프회원권을 산 사람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로 사전 상속 혐의가 있는 사람 △소득에 비해 보유 골프회원권이 많은 사람 △골프회원권을 빈번하게 거래한 사람 등이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에 대해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체 경영진에 대해서는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했는지 여부를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