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투기 세무조사 착수

  • 입력 1999년 1월 8일 19시 16분


작년 10월 이후 골프회원권을 구입했거나 골프회원권을 2개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최근 여유자금이 골프회원권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골프회원권 투기혐의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세무조사 대상은 △신고소득에 비해 비싼 골프회원권을 산 사람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로 사전 상속 혐의가 있는 사람 △소득에 비해 보유 골프회원권이 많은 사람 △골프회원권을 빈번하게 거래한 사람 등이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에 대해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체 경영진에 대해서는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했는지 여부를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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