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 수해피해 주민 국가 구청상대 손배소

  • 입력 1998년 12월 31일 18시 06분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서울 중랑천 부근 주민 1백12명은 국가와 서울시 노원구를 상대로 53억2천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부간선도로가 건설될 당시 주민들은 이 도로가 중랑천 범람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서울시는 홍수대비 옹벽과 홍수예보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고 국가는 대비책을 세우도록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8월6일 집중호우로 중랑천 한천교 부근 자연제방의 일부가 유실돼 중랑천이 범람, 주거지가 평균 1.5m가량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다.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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