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 부양 소득세 공제 혜택…외손자녀도 기본공제

  • 입력 1998년 12월 20일 20시 17분


98년 분 연말정산부터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국세관련 예규를 고쳐 2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소득세 과세신고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비속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만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생계를 함께하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1인당 1백만원씩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조부모가 65세 이상이거나 외손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씩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가 외조부모나 외손자녀에 대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를 지출한 때에도 이에 해당하는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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